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주민등록상 등재된 이진호의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알수없으며, 그외 소유자와 가족이 전입되어있음.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 소재"화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한"라온빌리지 제9층 제901호"로 주위는 상가 및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9층 901호로 외 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입니다.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 아파트 건부지입니다.
본건 단지 내 포장도로와 접하는 진입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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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