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요구됨.
현장확인. 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소재 "통정리마을" 내[일련번호 1)] 및 남서측 근거리[일련번호 2)]에 위치하며, 일련번호 1)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순수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이며 일련번호 2) 주변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일련번호 1) 부정형 완경사로서 자연림(분묘 소재)임. 일련번호 2)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임.
일련번호 1) 북측에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동측에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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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