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주민등록상 등재된 정사랑, 동거인 정루빈,정예빈,정다빈의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알수없음.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소재 '큰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위주의 공동주택 및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2층건물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콘크리트위 페인팅마감, 석재붙임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등 창호: 새시창호 등
아파트로 이용중임.
일반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단지는 서측으로 연접한 왕복2차선 규모의 아스팔트포장도로변으로 아파트단지 주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아파트부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완료)<택 지개발촉진법>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인 부재상태로 내부 출입 및 확인이 불가능한 바, 내부 상태는 통상 적인 현상 및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