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 지상에 소재하는 소나무의 소유관계알수없음.
현장확인. 경계구분이 불분명하여 측량을 요함.
본건은 전남 화순군 도암면 지월리 소재“탄곡마을”남서측 인근[일련번호 1), 2)]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 및 전, 답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이용은 보통임.
일련번호 1)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사다리 완경사로서, 토지임야임.
일련번호 1) 서측으로 폭 약 2~3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