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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지상에 소재한 컨테이너박스 및 건축자재 소유관계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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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소재 송학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촌취락,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기호1,7: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2,3,4,6,8,12,13: 완경사지대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임. 기호5,9,11: 전원주택단지 출입로주변 부정형 전임. 기호10,14,15,16: 전원주택단지내 부정형 도로임.
전원주택단지내 폭 약 6m 도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1: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7: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5,6,8: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1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개별가구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3,1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6: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 지상 이동가능 콘테이너는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기호9에 식재된 뽕나무 등 수목은 토지에 포함평가하되 그 가액을 구분하여 병기하였음. -기호11 소재 관정은 토지에 포함평가하되 그 가액을 구분하여 병기하였음.
-기호2,3,4,6,8,12,13은 공부지목 임야, 전이나 현황 조성된 주거나지임. -기호5,9,11은 공부지목 임야, 답이나 현황 전임.
-기호10,14,15,16은 평가대상 공유지분의 지분위치가 불분명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결정하고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면적사정하였음. -기호1,7 지상 경제적가치 미미한 자연림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