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경매 물건 사진 7
경매 물건 사진 8
경매 물건 사진 9
경매 물건 사진 10
경매 물건 사진 11
경매 물건 사진 12
경매 물건 사진 13
경매 물건 사진 14
경매 물건 사진 15
경매 물건 사진 16
경매 물건 사진 17
경매 물건 사진 18
경매 물건 사진 19
경매 물건 사진 20
경매 물건 사진 21
경매 물건 사진 22
1 / 22
유찰 1회
📍상가주택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01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3
입찰일: 2026년 11월 12일 (09:55)D-32
1,559,825,900원
1,091,879,000원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967,092,058원(인근 낙찰가율 62%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상가주택
토지면적
-
건물면적
846.69㎡(256.12372500000004평)
₩ 청구액
78,423,013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17
2025.09.24
2025.10.01
2025.10.11
2025.10.16

소유자 문병로에게 문의함.제시외건물 및 옥상에 소재한 태양광설비는 공유자들의 소유라고함.주민등록상등재된 문재필은 가족관계로 거주하지 않는다고함.지하부분은 동구청에서 시설비지원하였다고함(196,000,000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등재된 박충배는 계약자는 강부원 명의이며 박충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라고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일반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기호(1),(2)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2)는 동측으로 왕복 2차로,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2016-12-29)(광주동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연화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8-08-2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12-27)입니다. 기호(2)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2016-12-29)(광주동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연화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연화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8-08-2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12-27)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건물의 구조

기호3-(가)는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 지상5층 건물로서, - 외 벽 : 몰탈 위 페인트마감, 돌붙임마감 등 - 내 벽 : 벽지마감, 페인트마감, 타일마감 등 - 창 호 : 샷시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제시 외 건물3-(2)는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 벽 체 : 벽돌쌓기마감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이용상태

기호3-(가)는 일반음식점, 사무실,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지하1층 : 사무실(미로마을 사랑채) -지상1층 : 일반음식점(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카페버번) -지상2층 : 사무실(현 ‘공실’) -지상3층 : 사무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지상4층 : 사무실(법률사무소 서강) -지상5층 : 주택 제시 외 건물3-(2)는 화장실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상하수도시설에 의한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가)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지하1층), 금융업소(지상1층), 의원(지상2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사무실(지하1층, 지상2층), 일반음식점(지상1층)’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3-(가) 옥상에 제시 외 기계기구3-(1)이 소재하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으며,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