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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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음.건축물대장상에 버섯재배사는 김인규소유임.
현장확인.
- • 2026.05.26 (16:00)예정
- • 2026.05.19 (09:55)818,250,800원
- • 승계인파OOOO OOOO OOOOO OOO
- • 채권자비OOOOO OOOO
- • 채권자남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남OOOOOOO
- • 근저당권자중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가압류권자더OOOOOOOOOOOOO 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 OOOO
- • 임금채권자근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지상권자남O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OO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소재「도산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임야 등이 소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 1~6,8)을 7필 일단의 부정형으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본건 7)은 삼각형의 현황 도로임. 본건 9)는 부정형의 자연림임.
본건 1~6,8)은 일단지로서 본건 북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7)은 본건 자체가 도로임. 본건 9)는 임야도상 맹지임.
<본건 1,2,4,5,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2019-01-2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본건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2019-01-2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본건 6,8>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9>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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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1~6,8)은 용도상 일단의 전기타로 이용중이며,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였음(본건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음.). ㉢ 본건 1~6,8)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7)은 현황 도로로서 현황대로 평가하였음. ㉤ 본건 9)는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인 실측에 의해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 제시외건물(ㄴ,ㄷ)은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상태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김인규」로, 의뢰목록상 소유자와 동일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해당 제시외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 중 753-14번지는 타인소유이며, 본 평가에 의뢰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실지조사 당시 수풀이 우거져있어 제시외건물 ㄷ)으로의 접근에 애로사항이 있어 부득이 원거리에서 확인하였으며, 기존 평가전례 및 위성사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