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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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강제개문하여 내부확인한바 비어있는공실 상태임.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관리사무소에 문의한바 관리비는 2025.07.31까지 약 2,220,250원 미납된상태임. 매수신청인은 확인후 매수요함.
- • 2026.05.13 (10:00)예정220,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신OOO OOOO
- • 압류권자광OOOO
- • 교부권자광OOOO
- • 교부권자화OO
- • 교부권자광OOOO 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O
- • 주택임차권자이OO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소재 ""화순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공동 주택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남동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15층/지하1층 제103동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02.28.) -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설비, 옥내소화전 등이 설치 되어있음.
일단의 사다리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 서측 및 동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화순읍 대리 37-8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화순읍 대리 91-12는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화순읍 대리 94, 546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화순읍 대리 97, 640-3, 640-8, 640-9는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화순읍 대리 640-4는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화순읍 대리 640-12는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
없 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