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으며 마당 및 집안에 건축자재 및 폐기물 적재되어있으며 3층부분은 지붕이 없는상태임.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으며 마당 및 집안에 건축자재 및 폐기물 적재되어있으며 3층부분은 지붕이 없는상태임.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으며 마당 및 집안에 건축자재 및 폐기물 적재되어있음.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으며 마당 및 집안에는 일부 소유자 미상의 살림살이 물건 현존함.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으며 마당 및 집안에는 일부 소유자 미상의 살림살이 물건 현존함.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소재 '앵남교차로'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함.
*기호1, 2: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이며, 건축신고지로 지상에 건축 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기호3: 유사 세장형이며, 인접 필지인 앵남리 82-8과 함께 건축신고된 토지로서 지상에 건축 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기호4, 5: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이며, 건축신고지로 지상에 건축 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기호1, 2: 2필지 일단지 기준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5: 2필지 일단지 기준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이 접하고 있는 현황 도로의 지목은 답, 전 등으로서 소유자는 사인인바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 리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개황도, 사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의 지목은 답 또는 전이나 기호1 ~ 5 모두 건축신고지로서 지상에 건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