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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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으며 마당 및 집안에 건축자재 및 폐기물 적재되어있으며 3층부분은 지붕이 없는상태임.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으며 마당 및 집안에 건축자재 및 폐기물 적재되어있으며 3층부분은 지붕이 없는상태임.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으며 마당 및 집안에 건축자재 및 폐기물 적재되어있음.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으며 마당 및 집안에는 일부 소유자 미상의 살림살이 물건 현존함.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으며 마당 및 집안에는 일부 소유자 미상의 살림살이 물건 현존함.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 • 2026.06.05 (16:00)예정
- • 2026.05.29 (10:00)66,434,000원
- • 채권자박OO
- • 소유자황OO
- • 소유자진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근저당권자담O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
- • 교부권자광OOOO
- • 교부권자화OO
- • 지상권자담O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O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소재 '앵남교차로'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함.
*기호1, 2: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이며, 건축신고지로 지상에 건축 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기호3: 유사 세장형이며, 인접 필지인 앵남리 82-8과 함께 건축신고된 토지로서 지상에 건축 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기호4, 5: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이며, 건축신고지로 지상에 건축 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기호1, 2: 2필지 일단지 기준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5: 2필지 일단지 기준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이 접하고 있는 현황 도로의 지목은 답, 전 등으로서 소유자는 사인인바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 리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개황도, 사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의 지목은 답 또는 전이나 기호1 ~ 5 모두 건축신고지로서 지상에 건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