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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현장확인.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소재 '원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으로 형성된 순수산림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곤란하나, 서측 인근으로 통과하는 왕복4차선 규모의 817번 지방도변 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자연생소나무 등이 자생중인 자연림상태임.
지적상 맹지상태임.
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현황 자연림상태로서 임대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2) 항공사진상으로는 분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본건은 순수산림지대내 급경사 임야상태로서 접근이 곤란하여 분묘 소재여부는 다소 불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