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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3)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 소재 ‘화순군청’ 북측 인근(기호1~3)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주택, 상가, 나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4,5)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소재 화순전남대병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로 노변을 따라 상가와 후면의 기존 주택지대 및 주변의 농경지 등으로 형성됨.
공히 본건 및 근접하게 차량접근 가능하고, 군청소재지 및 간선도로변 등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기호1) 삼각형의 평탄한 나지임. 기호2) 자루형의 평탄한 나지임. 기호3) 장방형의 평판한 나지임. 기호4,5)사다리형의 비교적 평탄한 나지임.
기호1,3)2차선 상당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거나, 근접함. 기호2)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일부 접함. 기호4,5)4차선상당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후면의 소폭의 도로 등에 접함.
일련번호(1,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 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 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 (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 -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 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 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2류 (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 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지상에 제시외수목(은행나무2주)이 소재하여 평가하였음.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토지 기호(4)의 건축허가 관련사항은 '감정평가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