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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성명미상)에게 문의한바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는 소유자의 소유라고함.
마을주민(성명미상)에게 문의한바 소유자 안남중이 거주하며 제시외건물은 소유자의 소유라고함.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소유자와 가족외 전입자없음.
현장확인.
본건(1,2)는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소재 '청계동마을' 내에, 본건(4)는 '청계동마을' 북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및 축사,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이루어진 순수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1,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본건(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1,2)는 본건 북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4)는 맹지임.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첨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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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4)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평장) 2기가 소재함.
본건(3.가) : 목조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 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본건(3.가) 건물은 공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37.3㎡)이나, 현황 ‘목조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56.6㎡)’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