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주식회사 넷츠티앤에스 대표 한성연을 현장에서 만나 문의한바 공사대금으로 디엠산업개발에서 유치권주장하고있다고함.(유치권자 컨테이너 1동 소재함).주민등록등재내역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소유자 주식회사 넷츠티앤에스 대표 한성연을 현장에서 만나 문의함.주민등록등재내역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소재 "광주경찰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택, 근린상가, 농경지 등이 혼재함.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및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 1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 : 부정형 저지로 나지 상태임.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소촌동 122-9, 124-9)를 통해 왕복 2~4차선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 2 : 맹지임.
기호 1,2 공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재헌구역(2024-11-20)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 1 토지 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식회사넷츠티앤에스 소유의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495.51㎡)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가 소재함.
본건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 "나지" 상태임.
미상 및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