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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고 내집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해당 경매는 [취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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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3
    신건
    🏢아파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6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286-1 모아드림타운아파트 103동 5층507호
    166,000,000원
    166,000,000원
    신건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43.4153㎡(13.13312825평)
    건물면적
    59.3556㎡(17.955069평)
    ₩ 청구액
    95,790,786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03
    2025.09.15
    2025.09.22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주민등록상 등재된 서숙자의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알수없음.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나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심OO
      • • 임차인
        서OO
      • • 근저당권자
        광OOOOOOOOO
      • • 가압류권자
        나OOOOOOOO
      • • 가압류권자
        농OOOOOOOO
      • • 압류권자
        이OOOO
      • • 압류권자
        안OOOO
      • • 교부권자
        이OOOO
      • • 교부권자
        안OOOO
      • • 교부권자
        광OOOO OOOO
      • • 교부권자
        광OOOO OOOOO
      • • 교부권자
        광OOOO 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배당요구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소재 '정광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모아드림타운아파트)내 단위세대(제103동 제5층 제507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택 및 상가 등이 소재하는 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과 정비된 간선도로망이 입지하 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1층 건물(제103동) 내 제5층 제5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0-11-24) 외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전유면적 : 59.3556㎡)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하향 및 서하향 경사지대내 자체지반 계단식으로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의 '공동주택(아 파트)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서측과 남측으로 왕복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북측으로 폭 약 8M내외의 아스 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0-07-01)(접합), 학 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5-05- 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철 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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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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