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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경계부분이 불분명하여 측량이요구됨. 일부 임도부분소재함.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안성리 소재「석당마을」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주택 등이 소재하는 산간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부정형의 급경사 내지 일부 정지되어 있는 완경사지의 자연림임.
본건은 임야도상 맹지이나 현황 서측으로 소폭의 비포장임도가 소재했던 것으로 추정됨. (비포장임도는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잡풀 등이 자라있는 상태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하천(안성2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8-02-06)(안성2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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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