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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지상에 조경수 및 수목,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 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소유자외 전입자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장확인.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
현장확인.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알수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알수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관계 알수없음.
현장확인.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지상에 식재된 수목,제시외건물 소유관계 알수없음.
- • 2026.05.14 (10:00)예정410,106,000원
- • 2026.02.19 (10:00)매각410,106,000원
- • 2026.01.08 (10:00)유찰512,632,000원
- • 2025.11.27 (10:00)유찰732,330,040원
- • 채권자서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기OO
- • 근저당권자조OOO OOOO
- • 교부권자광OOOO
- • 교부권자광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지상권자서OOOOOO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룡동 소재 신촌마을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등으로 형성된 근교농촌지역임.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용이하며, 근교농촌지역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정도임.
번호(1) 유사사다리형으로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번호(3) 유사사다리형으로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번호(4) 부정형으로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나 서측 일부는 비탈면을 이루며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번호(5) 유사사다리형으로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나 서측 일부는 비탈면을 이루며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번호(8) 사다리형으로 완경사를 이루며 주거나지임. 번호(9) 부정형으로 콘크리트포장된 도로임. 번호(10) 부정형으로 완경사를 이루며 대부분은 수목이 식생하는 토지임야이고 일부는 단독주택(번호2) 및 제시외건물(기호ㄷ) 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내부도로로 이용중임.
번호(1) 동측으로 폭 약3m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번호(3) 지적상 맹지이나 내부 콘크리트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번호(4.5) 남동측 및 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번호9토지)와 접함. 번호(8) 맹지임. 번호(9) 본건이 도로로서 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연결됨. 번호(10) 남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번호9토지)와 접함.
번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8m미만)(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연구개발특구/일반 주거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번호(3,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녹지구역/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번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산지관리법>,녹지구역/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번호(8,9)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연구개발특구/일반주거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번호(10)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연구개발특구/ 일반주거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번호(3,4)토지 지상에 미등기이나 일반건축물대장에 타인 소유로 등재된 제시외건물(ㅁ,ㅂ) 이 소재하며 일반건축물대장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시외건물(ㅁ) 건축물현황: 경파이프조 판넬지붕 1층, 축사, 200㎡ (현황 스레트지붕) 소재지번: 338-1 (현황 338, 338-1지상 소재) 소유자: 기성열 - 제시외건물(ㅂ) 건축물현황: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1층, 축사(200) 퇴비사(50), 250㎡ (현황 강판지붕) 소재지번: 338-1 소유자: 기성열
없 음.
미상임.
번호(2)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 외벽: 화강석판재 붙임, 적벽돌 치장쌓기 내벽: 벽지마감 외 창호: 샤시창임. 번호(2-1,2-2) 멸실 번호(2-3,2-4) 철재조 스레트지붕 단층건으로 무벽체이며, 바닥은 콘크리트포장임. 번호(6,7)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건으로 무벽체이며, 바닥은 콘크리트포장임.
번호(2) 단독주택 번호(2-3) 축사(퇴비사) 번호(2-4) 축사(우사) 번호(6,7) 축사(우사)
번호(2)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ㄱ~ㄹ)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평가하였음.
번호(2) 공부상 소재지번이 '334-1,338번지'이나 현황은 일부가 '338-5번지'상에 소재함.
본건은 공실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