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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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을 요함.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알수없음. 상가임대차현황서 및 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
본건 1)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소재「유천제」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하천, 쉼터 등이 소재하는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사다리형의 자연림임.
맹지임.
<본건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소하천(유천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8-02-06)(유천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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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1)은 제시목록상 매각지분 공유자 「강치웅」지분만의 평가이며, 평가대상 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 ㉡ 본건 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요인 비교시 행정적조건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저촉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 본건 1)은 광평수 임야로서 전수조사에 애로사항이 있고, 진입로를 찾을 수 없어 분묘소재 여부는 불분명한 바,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1)은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본건은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건으로, 외 벽: 강판 등, 내 벽: 강판 등, 창 호: --임.
동.식물관련시설(축사_우사)로 방치된 상태임.
일반적인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수리를 요하는 상태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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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가)는 토지를 수반하지 않는 건물만의 평가로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