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용곡리 소재 “남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3) :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버섯재배사 부속토지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임. 기호(7),(8)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3) : 본건 동측으로 폭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본건 일부가 도로이며, 동측으로 폭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본건 일부가 도로이며, 서측으로 폭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8) : 본건 서측으로 폭 2~3미터의 농로에 접함.
기호(1)~(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 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 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7)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8)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별첨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기호(1),(3)과 일단의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중 임.
별첨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기호(4-가) :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우레탄 판넬 마감 등, 바닥 : 콘크리트 마감임. 기호(4-나) :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우레탄 판넬 마감 등, 바닥 : 콘크리트 마감임.
기호(4-가),(4-나) : 버섯재배사, 저온창고, 작업장 등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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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 기호(1),(3) 위 일부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현황 사진” 과 같이 제시외 건물(ㄱ),(ㄴ)이 소재하여 현황에 의거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사정 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소유권리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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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