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
현장확인한 바 군부대 전술훈련장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은 출입금지된 상태임. 위성지도상으로는 저수지임.
현장확인.
현장확인.
현장확인. 묵전으로 수풀등이 우거져있는 상태이며 경계선상에 일부 분묘 소재한것으로 보임.
현장확인. 수풀(칡넝쿨등)이 우거져 현장에 진입할수없는 상태이며 위성지도상 분묘소재하는것으로 보임.
현장확인한 바 현황장소 진입로를 찾을 수 없고 정확한 경계구분을 할수없는 상태임. 분묘소재여부 확인할수없음.
- • 2026.05.27 (16:00)예정
- • 2026.05.20 (10:00)236,533,180원
- • 2025.02.12 (10:00)변경473,06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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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소재 범실마을 북측 인근 및 북동측 근거리(일련번호 1), 2)), 진원면 진원리 소재 진원제 북동측 근거리(일련번호 3), 4), 5)),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소재 절암마을 북동측 근거리(일련번호 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소재 칠성제 북동측 인근(일련번호 7))에 소재하며, 주변은 자연부락, 산림 등이 소재하는 율곡리 국도주변 산림지대, 순수산림지대임.
일련번호 1) : 국도24호선에 접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일련번호 2)-7) : 인근 또는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 1) : 부정형 토지로서 대체로 완경사지이며, 자연림, 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 유지, 자연림, 하천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 부정형 토지로서 대체로 급경사지이며, 자연림, 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5) : 삼각형 완경사지로서 대체로 자연림임. 일련번호 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1) :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고, 북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 2)-7) : 임야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1) :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등산양포함),사슴,젖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2) : 자연녹지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율곡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7)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2014-06-2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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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유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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