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 사다리형, 평지로 주거나지임. 기호2: 부정형, 평지로 주거나지임. 기호3~5: 부정형, 평지로 현황 도로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5: 서측으로 소로2류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4-03)(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1-10-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4-03)(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3: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1-10-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4-03)(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1-10-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4-03)(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1-10-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4-03)(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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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