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그대로 있는 등,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 여부를 알 수 없어 임차인의 존재 유무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서지수(본건의 채권자)가 존재하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 없음.
4.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및 관리비 연체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인노블리앙 제2층 제206호로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주차장까지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1층건 중 2층 206호로서, 외벽 : 화강석붙임 등 마감 . 창호 : 섀시창 구조 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소화전 및 화재경보 설비, 승강기 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공히,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사다리 평지로서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 중임.
공히,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4m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1,2: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 -11-30)(마산야구장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임.
없 음.
임대관계:미상임. 기 타: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인하여 내부구조와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귀 제시목록에 따라 외부관찰과 인근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내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