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그대로 있는 등,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 여부를 알 수 없어 임차인의 존재 유무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4.외국인체류확서상 해당사항 없음.
5.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및 관리비 연체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양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서안양덕타운 제7층 제711호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본건 주차장까지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8층건 중 7층 71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섀시창 구조 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소화전 및 화재경보 설비, 공동현관문, 승강기 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양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덕초등학 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양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없 음.
임대관계:미상임. 기 타: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인하여 내부구조와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귀 제시목록에 따라 외부관찰과 인근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내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