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현관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그대로 있는 등,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 여부를 알 수 없어 임차인의 존재 유무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 없음.
4.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및 관리비 연체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 구분건물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17층 17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 창호 : 샷시창 구조임.
본건은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임.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현황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4-02-04)(현동지구 중학교(설립예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현동숲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현동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구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현동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대상물건 현장조사 시 폐문부재로 내부 이용상태 등은 조사치 못하였으나, 공부자료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준으로 동종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이용상태 및 외부관찰 등을 통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