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2층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방문시 마다 2층 출입문에 협조안내문을 부착하면 없어졌으나 연락은 없었다. 3.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 없음. 4.전입세대확인서상 염미숙세대가 존재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및 이해관계인(소유자의 가족, 친인척 등) 또는 임차인인지의 여부, 또한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관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1차 방문시 우편함에 부착하여둔 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그대로 부착되어 있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매각지분공유자인 진영완세대 및 매각지분외공유자인 진정화세대가 존재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소재 '대치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칠서일반산압단지 부근으로 중·소규모의 공장,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 기호(3)토지까지 차량 출입 및 기호(4)토지까지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본건 기호(3)토지는 평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4)토지는 평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3)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본건 기호(4)토지 남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4-03)(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의견서 4,5p “7.그 밖의 사항”란 참고 바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4,5p “7.그 밖의 사항”란 참고 바람.
기호(1) 구조 :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0년 06월 08일) 외벽 : 사이딩판넬 마감 등(1층 - 벽체 없음),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1층 - 벽체 없음),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2) 구조 :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55년) 외벽 : 시멘트 마감 등, 내벽 : 접근이 불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음. 창호 : 접근이 불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음. 기호(2-1) 구조 : 시멘트블록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55년) 외벽 : 시멘트 마감 등, 내벽 : 접근이 불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음. 창호 : 접근이 불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음. 기호(2-2) 구조 : 시멘트블록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55년) 외벽 : 시멘트 마감 등, 내벽 : 접근이 불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음. 창호 : 접근이 불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음.
기호(1) ┌1층 : 창고 └2층 : 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2) 공부상 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2-1) 공부상 창고로 이용 중임. 기호(2-2) 공부상 창고로 이용 중임.
냉·난방설비는 관계인 부재로 별도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기호(1)건물에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기호(4)토지 지상 위에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 성질의 제시외 건물(기호㉠,㉡)이 소재하며,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 실측사정 하였고, 구조, 용도, 사용자재, 시공정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되는바, 토지 평가시 이에 구애 없이 평가하였음.(※ 소유권 확인 및 일괄경매 여부는 경매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의견서 4,5p “7.그 밖의 사항”란 참고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4,5p “7.그 밖의 사항”란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