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건의 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입주자 부재및폐문으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각 출입문 2곳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그대로 있는 등, 입주자 여부를 알수 없어 임차인의 존재유무 등은 확인하지 못함.
3.본건 내부를 확인한 바 집기,비품 등 다수 소재하나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별첨 사진참조), 이웃점포 입주자에게 탐문한 바 수년전부터 거주나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4.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본건1(301호)에 신호기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5.본건1~3의 계단 출입문 옆 벽면에 `점유,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으나(별첨 사진참조) 실제 점유 및 유치권행사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6.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및 유치권 행사여부 또는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임대차관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또한 본건 건물의 관리인 구술에 의하면 2026년 04월말까지 관리비 약 4,800만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됨.
`본건1의 기타란 참조`
`본건1의 기타란 참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의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8층 건물 내 3층 301호, 4층 401호, 5층 501호로 외 벽: 복합판넬 마감 등, 내 벽: 타일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 1,3: 일반목욕장임. 기호 2: 찜질방임.
기호 1,3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목욕장 관련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져있음. 기호 2: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찜질방 관련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져있음.
부정형의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소로1류, 남서측으로 소로2류의 도로가 소재함.
합성동 125-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합성동 125-9, 269-10, 269-1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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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