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전부 임차인(상호:명태본가 마산중앙점)이 점유사용함.
본건 전부 임차인(상호:명태본가 마산중앙점)이 점유사용함.
본건 전부 임차인(상호:명태본가 마산중앙점)이 점유사용함.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소재 '마산우체국' 동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남명세비앙 1층 101호, 1층 101호, 1층 103호로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15층건 중 101호,102호, 103호로서 외벽 : 화강석 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섀시창호임.
일련번호1~3: 공히, 벽체구분없이 하나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공히,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일단의 사다리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공히, 남동측으로 광대한면, 서측으로 소로한면에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중앙동2가 3-38: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 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 중앙동2가 3-187: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