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2차례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1차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제거되고 없어졌으며 2차안내문을 고지하였으나 연락이 없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소유자 세대만 존재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및 관리비 연체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 구분건물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1층 건물 내 4층 403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 창호 : 샷시창 구조임.
본건은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임.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현황 북동측, 남동측, 남서측,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 중로1류(폭 20m~25m) (저촉),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북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대상물건 현장조사 시 폐문부재로 내부 이용상태 등은 조사치 못하였으나, 공부자료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준으로 동종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이용상태 및 외부관찰 등을 통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