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2차례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1차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제거되고 없어졌으며 2차안내문을 고지하였으나 연락이 없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소유자 세대만 존재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및 관리비 연체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소재 구암대동타운 106동 18층 1803호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학교, 근린시설 등이 혼재함.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19층건내 18층 18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등 마감. 내벽: 벽지등 마감. 천정: 벽지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건물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4면으로 도로가 소재함.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30m~35m)(접함), 소로2류(폭8m~10m)(접함),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접함), 중로1류(폭20m~25m)(보조간선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마산중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절대보호구역(마산중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접함),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마산중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기호3: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접함),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마산중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기호4: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접함),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마산중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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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부재로 인하여 일반적 상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