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2차례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1차협조안내문이 2회차 방문시 제거되고 없어졌으며 2차안내문을 고지하였으나 연락이 없음.
3.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본건1(206호)에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임대차기간:2012.05.06~2014.05.06, 보증금:1000만원, 차임:120만원), 본건2(207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참조바람.
4.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5.관리사무소에 탐문한 바 소유자가 본건1,2를 경계벽체 구분없이 통합하여 노래방(금은동노래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며(내부 미확인), 2026년 02월말까지 관리비 약 510만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되므로 참조바람.
`본건1의 기타란 참조`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소재 진스빌 2층 206호 및 207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학교, 근린시설 등이 혼재함.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건내 2층 206호, 2층 207호로서 외벽: 화강석치장등 마감. 내벽: 폐문부재로 조사치 못함. 천정: 폐문부재로 조사치 못함. 창호: 샤시창호임.
206호 및 207호를 일체로 노래방(금은동노래방)으로 이용중임.
건물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도로가 소재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1류(폭10m~12m)(접함),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6-12)(한일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다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석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절대보호구역(다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본건(기호가,나)는 귀 제시목록상 '사무소'이나, 현황 '노래방'으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부재로 인하여 외부관찰,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 평가하였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