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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근린생활시설
마산지원
2026타경2003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8-113 전원아파트 지하층1호
입찰일: 2026년 11월 05일 (10:00)D-12
690,000,000원
690,00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179,400,000원(인근 낙찰가율 26%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24067.00㎡(7280.27평)
건물면적
138.9㎡(42.01725평)
₩ 청구액
579,668,8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2.04
2026.02.24
2026.03.10

1.본건1~3의 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1차 방문시 출입문에 고지한 협조안내문이 2차 방문시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3.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 없음. 4.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5.상가관리사무소에 탐문한 바, 전원사우나는 영업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고 조사시점 현재(2026년 03월 중순)까지 미납관리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체납된 것으로 조사됨.

1.본건1 기타란 참조.

1.본건1 기타란 참조.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구분건물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지하층 1호외 2개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이용상태

본건 기호 (1)~(3) 구분건물의 위치 및 호별 경계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호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 (1)~(3) 구분건물은 공히 경계 구분 없이 임의로 격벽 등을 구획하여 일단의 일반목욕장(대중목욕탕, 헬스장, 찜질방, 기계실 등)으로 이용하다가 장기간 미운영상태로 방치중인 것으로 조사되며, 호별 경계 구분이 다소 불분명하고, 본건 기호 (2), (3) 구분건물은 용도상 본건 기호 (1) 구분건물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기호 (2) 구분건물의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고, 본건 기호 (1) 구분건물 중 보일러실 부분은 일부 별도의 벽체 및 출입문 등이 없는 개방구조인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설비내역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목욕장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정상작동여부는 불분명한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단으로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단으로 현황 남동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기호 (1)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 (2)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 (3)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3)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apos;답&apos;이나 현황 &apos;건부지&apos;로 이용 중인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관련 목욕탕시설, 내부시설 및 관련 기계설비 등은 본건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1)~(3) 구분건물은 장기간 미운영상태로서 별지 &apos;사진용지&apos;와 같이 내부 천정 및 벽체 등이 훼손되고 곰팡이 등이 많이 핀 상태이며, 누수 등으로 인하여 바닥 일부가 물이 차 있는 등 내부 현상 및 관리상태가 대체로 불량하고, 목욕장 관련 기계설비 등은 정상작동여부가 불분명한 바, 경매입찰 및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3) 구분건물은 귀 제시목록상 전유면적이 본건 기호 (2) 구분건물은 102.6㎡, 본건 기호 (3) 구분건물은 138.9㎡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은 본건 기호 (2) 구분건물은 102.06㎡, 본건 기호 (3) 구분건물은138.09㎡로서 건물의 사실관계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우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합건축 물대장상 전유면적을 기준하여 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구분건물의 일부에는 본건 건물의 공동설비로 탐문조사되는 소방설비 및 비상발전기 설비가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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