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2차례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1차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제거되고 없어졌으며 2차협조안내문을 고지하였으나 연락이 없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소유자세대만 존재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및 관리비 연체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 • 2026.08.27 (10:00)예정86,800,000원
- • 2026.07.23 (10:00)유찰124,000,000원
- • 채권자구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서OO
- • 근저당권자동OOOOOOO
- • 근저당권자구OO
- • 가압류권자농OOOOO OOOOOO OOOO OOOOOOOOO
- • 교부권자창OO OOOOO
- • 배당요구권자동OOOOOOO
본건 구분건물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1층 1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 창호 : 샷시창 구조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단으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단으로 현황 북동측으로 교량을 통한 진입로가 소재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기호 (1)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기타(무학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하천구역(2026-01-02)<하천법> - 기호 (2)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비구역기타 (무학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천구역(2026-01-02)<하천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3.2.~2028.3.1.)) - 기호 (3)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비구역기타(무학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3.2.~2028.3.1.)) - 기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기타(무학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호 (5)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기타(무학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호 (6)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기타(무학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천구역(2026-01-02)<하천법>
본건 구분건물은 공부상 '4동'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통칭 '라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본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기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건부지'로 이용 중인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 대상물건 현장조사 시 폐문부재로 내부 이용상태 등은 조사치 못하였으나, 공부자료 등을 기준으로 동종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이용상태 및 외부관찰 등을 통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공부상 본건 구분건물의 소재지 지번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694-1번지' 이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694-1번지'외 5필지인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구체적인 소재지 지번은 감정평가명세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