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공실` 상태이며(별첨사진참조).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앞,뒤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하였으나 입주자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수가 없었음.
2.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 없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4.관리사무소에 탐문한 바 2026년01월말까지 관리비 약 1,310만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참조바람.
5.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 구분건물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18층 건물 내 1층 102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등 마감. 내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본건은 근린생활시설임.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단으로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단으로 현황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기호 (1)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광로3류(폭 40m~5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2)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광로3류(폭 40m~5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대상물건 현장조사 시 본건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