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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
📍공장
마산지원
2025타경21103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377
입찰일: 2026년 09월 10일 (10:00)D-12
1,039,352,760
509,283,000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737,940,459(인근 낙찰가율 71%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공장
토지면적
-
건물면적
843.61(255.192025평)
₩ 청구액
688,166,241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1.05
2026.01.20
2026.01.30

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제시건물(가)는 개문되어 있어 내부를 확인하니 대부분 공실상태로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 유무를 알수 없었고 제시건물(나)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마다 없어지는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또한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임대차관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3.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 없음. 4.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소재 '송정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의 공장, 주택, 전·답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1),(2)토지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2)토지는 평지 내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 “공업용 건부지” 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2)토지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의견서 4,5p “7.그 밖의 사항” 란 참고 바람.

공부와의 차이

의견서 4,5p “7.그 밖의 사항” 란 참고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4,5p “7.그 밖의 사항” 란 참고 바람.

건물의 구조

기호(3) 구조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03년 05월 19일, 증축일 : 2007년 03월 07일) 벽 체 : 판넬 마감 등, 천 정 : 철골트러스 위 판넬 마감 등, 층 고 : 약 6.5~10.0미터(최고높이 : 약 8.5~12.0미터), 주기둥 : H-BEAM(400x200mm, 350x175mm 등), 바 닥 : 콘크리트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3-1) 구조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03년 05월 19일) 외 벽 : 사이딩판넬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바 닥 : 장판지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3) : 공장으로 이용 중임. -기호(3-1) : 사무실 등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본건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이 소재하며,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 실측사정 하였고, 구조, 용도, 사용자재, 시공정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 으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소유권 확인 및 일괄경매 여부는 경매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4,5p “7.그 밖의 사항” 란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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