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마다 없어지는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또한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임대차관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 없음.
- • 2026.08.20 (10:00)예정11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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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차권자박OO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소재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더-푸른아파트 제105동 제2층 제204호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학교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아파트 내 주차장까지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15층건 중 2층 2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섀시창 구조 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급·배수 설비, 공동현관문, 위생설비, 소화전 및 화재경보 설비, 승강기 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사다리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m~ 12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그 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밝은별명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삼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 경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밝은별명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하천구역<하천법> 임.
없 음.
임대관계:미상임. 기 타: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인하여 내부구조와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귀 제시목록에 따라 외부관찰과 인근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내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