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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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부 소유자 점유사용(소유자 전화구술:상호없음).
본건 전부 임차인 점유사용(임차인 현장구술:상호-나사).
- • 2026.06.25 (10:00)예정208,000,000원
- • 채권자마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서OO
- • 임차인김OO(OOOOO)
- • 근저당권자강OO
- • 가압류권자농OOOOOOO
- • 압류권자마OOOO
- • 압류권자창OO 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마OOOOOOOO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기산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3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 제302호로서, 외벽 : 외부석재붙임, 모르타르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 타일 및 카펫깔기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일반건축물대장상 기호1) 제301호 노래연습장, 기호2) 제302호 유흥주점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 상업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됨.
본건 소재 부지 남동측으로 왕복 6~8차선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북서측으로는 폭 8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1,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광로3류(폭 40m~5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의견서 3페이지 '7.그 밖의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