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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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관리사무소에 탐문한 바 2022년09월경부터 입주자 없이 비워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폐문부재로 내부는 확인하지 못함.
3.전입세대확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4.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소재 '해운초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는‘월영대동타운’ 제103동 제11층 제1106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거환 경은 보통임.
차량접근 가능하며, 주위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관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20층 건 중 제1층 제1106호로서, ┌ 외 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및 천정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창 호 : 새시창 구조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임.
제반 급배수 및 위생설비 되어 있으며,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대상물건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 토지는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 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1-05)(해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해운초등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