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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소재 '득소마을(북동측) 및 독대마을(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지대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이하임.
- 본건 기호(1)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화 “답기타(묘지)”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2)토지는 급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자연림” 상태임. - 본건 기호(3)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토지임야(묘지) 및 자연림” 상태임. - 본건 기호(4),(6)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5)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자연림” 상태임. - 본건 기호(7)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자연림” 상태임.
- 본건 기호(1)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 본건 기호(2)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 본건 기호(3)토지는 남서측으로 기호(6)토지 및 동측으로 기호(4)토지인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본건 기호(4),(6)토지는 본건이 “도로”임. - 본건 기호(5)토지는 서측으로 기호(4)토지인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본건 기호(7)토지는 북측으로 기호(6)토지인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남재천)<소하천정비법> -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3) : 농림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 :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6) :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7) :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본건 기호(1)토지 및 기호(3)토지 지상 위 제시외분묘(기호(1) - 분묘2기, 기호(3) - 분묘7기 및 평장묘 등)이 소재하는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분묘 등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토지 지상 위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지하수관정이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미신고·미허가 공으로 관정에 대한 상세내역(허가신고형태, 굴착심도, 굴착징격, 양수능력 등)을 확인이 불가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경매 진행시 정확한 경계, 위치 등의 확인은 전문적인 지적측량을 요함. - 본건 기호(1),(3)토지 지상 위 제시외수목(향나무, 소나무, 측백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바, 개략적인 주 수 확인 후 일괄평가 하였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조사 용역을 요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3,4p “7.그 밖의 사항” 란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