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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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건 및 위 지상에 토지임차인(권해분) 소유의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며 토지임차인이 전부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 현장구술함. 2.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1.본건3,4 및 위 지상에 토지임차인(조응규) 소유의 제시외건물(ㄴ),(ㄷ) 소재하며 토지임차인이 전부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 현장구술함. 2.전입세대확인서상 본건2의 지번상에 장암4길 157-1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참조바람.
1.본건3의 기타란 참조.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소재 '동막골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기호(1)토지는 평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2)~(4)토지는 평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1)토지는 본건이 “도로” 임. -본건 기호(2),(3)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4)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인 기호(3)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2),(3) :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기호(2)~(4)토지 지상위에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이 소재하고,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 실측면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4)토지 지상위에 제시외수목(옻나무, 감나무, 무화과, 앵두나무)이 약 6주 정도 식재되어 있으나, 수종, 식재수 등으로 보아 별도의 경제적가치가 있는 고가의 수목이 아닌바, 일반적으로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기호(1)토지는 귀 의뢰목록 및 공부상 면적(509㎡)과 지적도상 현황 면적(과소)이 상이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2)~(4)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 및 전”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4p “7.그 밖의 사항” 란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