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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8
    신건
    🏬근린생활시설
    마산지원
    2025타경2084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254-1 청남우노프라자 에이동 4층410호
    163,000,000원
    163,000,000원
    신건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64.2528㎡(19.436472평)
    건물면적
    133.7618㎡(40.4629445평)
    ₩ 청구액
    1,599,942,791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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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26
    2025.10.14
    2025.10.27

    1.본건1~5 전부 임차인 박종훈(상호:도깨비 공유창고)이 점유 사용한다고 본인 전화구술함. 2.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1.본건1의 기타란 참조.

    1.본건1의 기타란 참조.

    1.본건1의 기타란 참조.

    1.본건1의 기타란 참조.

    기일 내역
    • • 2026.03.19 (10:00)변경
      163,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엠OOOOO 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
      느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장OO
    • • 임차인
      박OO(OOOOOO OOOO)
    • • 근저당권자
      제OOOOOOOOOOO
    • • 가압류권자
      하OOOOOOO
    • • 가압류권자
      삼OOOOOOO
    • • 압류권자
      창OO OOOOO
    • • 압류권자
      마OOOO
    • • 교부권자
      평OOOO
    • • 교부권자
      창OOOO
    • • 교부권자
      마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창OO OOOOO
    • • 교부권자
      창OO OOOOO
    • • 배당요구권자
      하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삼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제OOOO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소재 '내서공설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 음식점, 학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및 지상6층 내 제4층 제401호외 4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년 04월 09일) 외벽 : 드라이비트, 법랑판넬 및 페어글라스 복층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5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소재 부지는 3필 일단의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부지 서측으로 중로변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1998-01-15),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1998-01-15),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1998-01-15),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3p “7.그 밖의 사항”란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