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사대금 약 1억7,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아이엠종합건설(대표자:이용기)이 본건 입구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본건 전부를 점유,관리 한다고 함(유치권자의 임직원(전무) 전화구술). 2.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 없고, 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1.본건1의 기타란 참조.
1.본건1의 기타란 참조.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소재 '함안칠원대동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3) 토지는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북측토지 보다는 고지이나, 남측 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고 지반은 보통이며, 공장부지로 조성되어 있음.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5~6미터 내외의 사도와 접함.
기호(1)~(3) :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7-04-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의견서 4페이지 ‘7. 그 밖의 사항’ 참조.
없음.
의견서 4페이지 ‘7. 그 밖의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