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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건 지상 일부 잡종지 부분(건설 현장사무실)을 점유사용함.
1.본건 지상 일부 잡종지 부분(건설 현장사무실)을 점유사용함.
-본건 기호(1),(3),(4)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소재 “장명동마을회관” 북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전·답의 농경지 등으로 형성됨. -본건 기호(2)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소재 “군북3.1기념체육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신흥 주택지대로 형성됨.
본건 기호(1)~(4)토지까지 공히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기호(1)토지는 평지 내 세장형의 토지이며, 현황 “답기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2)토지는 평지 내 가장형의 토지이며,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3)토지는 평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현황 “답기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4)토지는 평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1)토지 남측으로 구거를 일부 복개하여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2)토지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3)토지 남동측으로 구거를 일부 복개하여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4)토지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5-24),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7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3p “7.그 밖의 사항” 란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