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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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토지(1,2)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소재 ""법수면 공설운동장"" 남측 인근에 소재하고 일련번호(1)토지의 주위는 면소재지 자연림지대이고, 일련번호(2)토지의 주변은 경지 정리되지 아니한 답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평가대상 토지(3)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 소재 ""외동제""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주위는 기존자연마을과 전원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 됨.
평가대상 토지(1,2)가 소재하는 북동측 근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평가대상 토지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이고, 평가대상 토지(3)이 소재하는 북측 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본 건 까지의 진입을 불가능한 상태임.
평가대상 토지(1)은 대체로 부정형으로 남동하향경사의 임야 하단부에 위치하고 토지 임야의 상태, 평가대상 토지(2)는 대체로 부정형으로 본건토지의 남북으로 고저차있으나 본건은 지반평탄한 답으로 이용중이고, 평가대상 토지(3)은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 남서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하고 주거나지의 상태임.
평가대상 토지(1)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미 개설 사도에 접하는 상태이고, 평가대상 토지(2)는 폭약2.5미터 내지 3미터의 비포장 도로에 접하는 상태이고, 평가대상 토지(3)은 지적도상 맹지임.
평가대상 토지(1)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평가대상 토지(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평가대상 토지(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3)<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12-20)<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평가대상 토지(1,2)는 해당사항 없으며, 평가대상 토지(3)은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임.
평가대상 토지(1,2,3) 전부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 토지(1,2,3)는 실지조상일 현재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기타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