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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부 소유자 세대가 점유사용함.
- • 2026.05.14 (10:00)예정472,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엔OOO OOOO
- • 소유자심OO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소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월포벽산블루밍아파트 105동 7층 702호로서, 주변은 아파트, 학교 및 근린시 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21층건 중 7층 7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 타일 및 일부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 호 : 섀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5필 일단의 가장형 평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 구역(월영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2: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3: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4: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5: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인하여 내부구조와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귀 제시목록에 따라 외부관찰과 인근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내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