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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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소재 '원계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근교 농경지대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본건 기호(1),(3)토지는 공히 평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2),(4),(5)토지는 공히 평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6)토지는 평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 “답기타(제방)”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1)토지는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 본건 기호(2)토지는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 및 남동측의 하천 복개도로 도로에 접함. - 본건 기호(3)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개설된 도로에 접함. - 본건 기호(4)토지는 북서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개설된 도로에 접함. - 본건 기호(5)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의 하천 복개도로에 접함. - 본건 기호(6)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개설된 도로에 접함.
- 기호(1),(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05-01-06),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1-11-24)(원계1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05-01-06),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05-01-06),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5)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05-01-06),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1-11-24)(원계1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 기호(6)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05-01-06),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1-11-24)(원계1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3p “7.그 밖의 사항”란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