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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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협조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없어지는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존재유무 또한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임대차관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3.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이 없고, 전입세대확인서상 소유자세대가 존재하나 실제 점유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 기호(1)~(3) 토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소재 '의령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주택, 학교, 관공서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기호(5)~(7) 토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소재 '의령리온CC'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취락가,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및 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3) 토지는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대지와 대체로 평탄하고 지반은 보통이며, 주상용건부지로 이용됨. 기호(5), (7)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와 평탄하며, 토질은 보통이고 휴경지상태임. 기호(6)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와 평탄하며, 토질 및 지반은 보통이고 화단 등으로 이용됨.
본건 기호(1)~(3) 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북측으로 세로에 접함. 본건 기호(5), (6) 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7) 토지는 맹지이나, 기호(5)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19-12-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19-12-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19-12-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의견서 4페이지 ‘7. 그 밖의 사항’ 참조.
4) 일반철골구조, 판넬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판넬잇기 등 내벽 : 모르타르위 페인트마감, 벽지 붙임,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및 장판지깔기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2층 단독주택 등으로 이용됨.
주택부분에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기호㉠~㉣)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없음.
의견서 3페이지 ‘7. 그 밖의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