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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소재 태봉마을회관 북측, 북동측, 북서측에 산재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기호1: 서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대나무등 소재함. 기호2: 동측하향 경사지세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3: 동측하향 경사지세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 동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분묘소재하며, 일부 농경지임. 기호5: 서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타인이 점유(사찰) 중이며 임야임. 기호6: 동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1,2.6)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3)토지는 동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하고, (기호4)토지는 북측으로 지적도상 지목 '도로'인 토지가 소재하나, 현황은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며, (기호5)토지는 동측으로 구거를 이용한 현황 세로 및 서측 사찰(백연사)을 통하여 접근가능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8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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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