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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전리 소재 ‘상마전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임야·농경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 2), 4)까지 차량 및 농기계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대상토지 1), 4)-9)까지 차량 및 농기계 출입 불가능하나,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대상토지 1)은 완경사 지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상태입니다. 대상토지 2)는 완경사 지세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건부지"입니다. 대상토지 4)는 급경사 지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상태입니다. 대상토지 5)는 급경사 지세 부정형 토지의 "도로"입니다. 대상토지 6)은 급경사 지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입니다. 대상토지 7)은 급경사 지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입니다. 대상토지 8)은 급경사 지세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상태입니다. 대상토지 9)는 급경사 지세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상태입니다.
대상토지 2), 4)는 대상토지 5) 도로를 이용해 진출입 가능합니다. 대상토지 1), 5)-9)는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대상토지 1)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상토지 2)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상토지 4)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대상토지 5)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상토지 6)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대상토지 7)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대상토지 8)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대상토지 9)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대상토지 지상에 감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상당히 오랜기간 방치되어 대부분 고사된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3)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 벽 및 천 정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입니다. 창 호 : 새시창 구조 입니다.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급·배수설비, 위생 및 난방설비 갖추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