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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소재 여양저수지 북측 인근에 산재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기호1: 대체로 서측 및 남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2,3,4: 대체로 서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2,3)토지상에 분묘 소재하며, (기호2,4)토지는 지목 "도로 및 도로구역"이나 현황 소나무등 잡목 소재함. 기호5: 대체로 남측 및 동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6,7,8: (기호6)토지는 "지목 도로 및 도로구역"이나 지상에 잡목소재하며, (기호7,8)토지는 남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1,2,5,6,8: (기호1)서측, (기호2)동측, (기호5,6)남측, (기호8)북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하며, 노선일부 구간은 로폭이 좁아지고 비포장구간있고, (기호1)토지 일부를 포함하여 북측으로 임도 소재함. 기호3,4,7: (기호3,4)토지는 (기호2)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며, (기호7)토지는 맹지임.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10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8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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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