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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건 전부 소유자가 점유사용함(상호:금와일식).(소유자 현장구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의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건물 내 2층 201호로 외 벽: 판넬 및 타일 마감 등, 내 벽: 인테리어 마감 및 타일 마감 등, 바 닥: 타일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 등 구조임.
일반음식점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남동측으로 광로3류,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소로2류가 소재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의원이나 현황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임.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